해양수산부 통계관리규정 제16조 (통계간행물 발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본부 및 그 소속기관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 등에 관한 업무의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해양수산부 통계의 신뢰성과 효율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통계책임관은 해양수산 관련분야 국가승인통계를 대상으로 "해양수산 통계연보" 를 발간하여야 하며, 해양수산 주요 행정통계, 나라지표 등 해양수산 관련분야 통계를 대상으로 통계간행물을 발간할 수 있다.
②통계책임관은 제1항의 간행물 발간을 위해 통계작성부서의 장에게 통계 및 통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통계간행물을 발간한 때에는 국가통계포털(KOSIS), 해양수산통계포털 등에 등록하여야 하고, 발간한 통계간행물 3부 및 발간내역통보서(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를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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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통계관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1-05 시행된 해양수산부 통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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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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