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통계관리규정 제12조 (주요 행정통계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본부 및 그 소속기관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 등에 관한 업무의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해양수산부 통계의 신뢰성과 효율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요 행정통계 개선이 필요한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해양수산부 통계관리카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주요 행정통계 지정을 통계책임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통계책임관은 주요 행정통계의 발굴·지정을 위하여 통계작성부서의 장에게 통계 및 통계자료, 각종 문서·대장 및 도면, 데이터베이스 전산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통계책임관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요 행정통계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정확성·시의성·유용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계작성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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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통계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1-05 시행된 해양수산부 통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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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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