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통계관리규정 제12조 (주요 행정통계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18-11-05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본부 및 그 소속기관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 등에 관한 업무의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해양수산부 통계의 신뢰성과 효율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요 행정통계 개선이 필요한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해양수산부 통계관리카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주요 행정통계 지정을 통계책임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통계책임관은 주요 행정통계의 발굴·지정을 위하여 통계작성부서의 장에게 통계 및 통계자료, 각종 문서·대장 및 도면, 데이터베이스 전산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통계책임관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요 행정통계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정확성·시의성·유용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계작성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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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통계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1-05 시행된 해양수산부 통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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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