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통계관리규정 제12조 (주요 행정통계의 지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8-11-05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본부 및 그 소속기관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 등에 관한 업무의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해양수산부 통계의 신뢰성과 효율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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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요 행정통계 개선이 필요한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해양수산부 통계관리카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주요 행정통계 지정을 통계책임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요 행정통계 개선이 필요한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해양수산부 통계관리카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주요 행정통계 지정을 통계책임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통계책임관은 주요 행정통계의 발굴·지정을 위하여 통계작성부서의 장에게 통계 및 통계자료, 각종 문서·대장 및 도면, 데이터베이스 전산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통계책임관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요 행정통계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정확성·시의성·유용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계작성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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