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국가표준의 제안조문 원문
① 국가표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국가표준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안하려고 하는 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1. 별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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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표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국가표준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안하려고 하는 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1. 별지 제
호 서식의 국가표준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안하려고 하는 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1. 별지 제2호 서식의 국가표준안 설명서2. 국가표준안3. 별지 제3호 서식의 지적재산권 취급 확약서② 단체표준을 제정·운용하는 기관 및 단체는 국가표준으로 제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
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안하려고 하는 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1. 별지 제2호 서식의 국가표준안 설명서2. 국가표준안3. 별지 제3호 서식의 지적재산권 취급 확약서② 단체표준을 제정·운용하는 기관 및 단체는 국가표준으로 제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단
① 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지정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정관사본2. 인증업무 수행계획서3. 인증업무 처리규정4.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①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신청인"이라 한다)는 인증대상 장비 등을 제조한 후 별지 제5호 서식의 인증신청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한다.② 신청인은 인증신청 이후 신청내용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