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 및 인증 업무 규정 제24조 (인증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82조부터 제85조에서 규정한 지능형교통체계표준 제·개정 등 표준화 업무와 인증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신청인"이라 한다)는 인증대상 장비 등을 제조한 후 별지 제5호 서식의 인증신청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한다.
②신청인은 인증신청 이후 신청내용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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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 · 지능형교통체계 장비ㆍ제품 (표준, 품질)인증 신청서
[별지 제5호 서식] (앞쪽) 접수 번호 | | 지능형교통체계 장비ㆍ제품 (□표준 □품질)인증 신청서 | 지능형교통체계 장비ㆍ제품 (□표준 □품질)인증 신청서 | 지능형교통체계 장비ㆍ제품 (□표준 □품질)인증 신청서 | 지능형교통체계 장비ㆍ제품 (□표준 □품질)인증 신청서 | 지능형교통체계 장비ㆍ제품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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