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 및 인증 업무 규정 제24조 (인증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18-11-2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82조부터 제85조에서 규정한 지능형교통체계표준 제·개정 등 표준화 업무와 인증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신청인"이라 한다)는 인증대상 장비 등을 제조한 후 별지 제5호 서식의 인증신청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신청인"이라 한다)는 인증대상 장비 등을 제조한 후 별지 제5호 서식의 인증신청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한다.
②신청인은 인증신청 이후 신청내용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 및 인증 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