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 및 인증 업무 규정 제20조 (인증기관의 지정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8-11-2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82조부터 제85조에서 규정한 지능형교통체계표준 제·개정 등 표준화 업무와 인증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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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지정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정관사본2. 인증업무 수행계획서3. 인증업무 처리규정4.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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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지정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정관사본2. 인증업무 수행계획서3. 인증업무 처리규정4.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구비서류 중 제2호의 수행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법인 일반현황2. 조직 및 인력현황3. 보유기술 및 시설, 장비현황4. 인증업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확보계획5. 인증업무 전담조직 구성계획6. 재무계획7. 일정계획8. 인증업무 계속 수행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한 업무 이관계획
③제2항제5호의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여야 한다.1. 전담조직은 교통, 정보통신 분야의 5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전담조직의 책임자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지정되어야 한다.가. 관련분야 기술사로 3년 이상 지능형교통체계 분야의 실무경험을 보유한 사람나. 관련분야 박사학위 보유한 자 또는 학력·경력으로 고급기술자로 인정되는 자로 당해 자격요건 취득 후 3년 이상 지능형교통체계 분야의 실무경험을 보유한 사람2. 제1호에 따른 책임자 이외의 사람은 3년 이상의 지능형교통체계 분야의 실무경험을 보유한 사람으로 과반수 이상 구성하여야 한다.
④신청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구비서류 중 제3호의 인증업무 처리규정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인증절차 및 방법에 관한사항2. 인증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조치에 관한 사항3. 인증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4. 인증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5. 인증수수료 및 납부방법, 기간에 관한 사항6. 공정한 인증을 위한 자체점검에 관한 사항7. 인증과 관련된 소속직원의 준수사항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8. 인증인력의 교육에 관한 사항9. 그 밖의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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