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 및 인증 업무 규정 제8조 (국가표준의 제안)

공식 조문
시행 · 2018-11-2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82조부터 제85조에서 규정한 지능형교통체계표준 제·개정 등 표준화 업무와 인증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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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표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국가표준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안하려고 하는 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1. 별지 제2호 서식의 국가표준안 설명서2. 국가표준안3. 별지 제3호 서식의 지적재산권 취급 확약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표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국가표준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안하려고 하는 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1. 별지 제2호 서식의 국가표준안 설명서2. 국가표준안3. 별지 제3호 서식의 지적재산권 취급 확약서
②단체표준을 제정·운용하는 기관 및 단체는 국가표준으로 제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단체표준을 국가표준으로 제안할 수 있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표준의 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신청 또는 제2항의 제안이 없더라도 국가표준안을 제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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