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 및 인증 업무 규정
공포일 2018-11-29 · 시행일 2018-11-29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32조
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 및 인증 업무 규정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18-11-29 · 시행 2018-11-29 · 조문 3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82조부터 제85조에서 규정한 지능형교통체계표준 제·개정 등 표준화 업무와 인증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2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국가표준 제정 등의 예고제11조 국가표준안 심의제12조 표준의 고시제13조 국가표준의 관리제14조 국가표준의 보급제15조 인증기준 등의 개발제16조 인증기준 제정 등의 예고제17조 인증기준안 심의제18조 인증대상 및 기준 등의 고시제19조 인증기준의 관리제2조 정의제20조 인증기관의 지정신청 등제21조 인증기관의 지정제22조 인증기관의 사후관리제23조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제24조 인증신청제25조 인증수수료제26조 인증제27조 인증결과에 대한 의견제출제28조 재시험제29조 인증관리제3조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 심의위원회의 구성제30조 인증취소 등제31조 인증기관의 의무제32조 재검토기한제4조 심의위원회의 임무제5조 위원회의 운영제6조 관계자의 의견청취 등제7조 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8조 ~ 제9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 및 인증 업무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 및 인증 업무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