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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 안전장치의 결함시정 절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결함정보의 보고조문 원문
    제4조제3항에 규정된 안전장치의 구조에 위반되는 경우② 제조(수입)업자는 공급한 농업기계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날로 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결함정보보고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중대한 결함이 있는 사실을 알게 된 때"는 해당 농업기계의 시정 조치의 책임이 있는 자 또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 · 결함의 자진시정조문 원문
    ① 제조(수입)업자가 스스로 결함을 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시정계획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정조치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시정조치결과보고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 제7조 · 결함의 시정명령조문 원문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제조(수입)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시정계획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을 하고자 하는 제조(수입)업자는 결함의 내용, 시정방법 및 시정기간 등을 해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 · 결함의 자진시정조문 원문
    ① 제조(수입)업자가 스스로 결함을 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시정계획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정조치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시정조치결과보고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시정대상 농업기계, 시정사유, 시정방법 등 자진시정 내용에 대한 사항
  • 제7조 · 결함의 시정명령조문 원문
    자 하는 제조(수입)업자는 결함의 내용, 시정방법 및 시정기간 등을 해당 농업기계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조치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시정조치결과보고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결함의 시정권고조문 원문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정권고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시정권고서를 통지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권고의 통지를 받은 제조(수입)업자는 7일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시정권고수락여부서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결함의 시정권고조문 원문
    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시정권고서를 통지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권고의 통지를 받은 제조(수입)업자는 7일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시정권고수락여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을 하고자 하는 제조(수입)업자는 결함의 내용, 시정방법 및 시정기간 등을 해당 농업기계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