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결함정보의 보고조문 원문
제4조제3항에 규정된 안전장치의 구조에 위반되는 경우② 제조(수입)업자는 공급한 농업기계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날로 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결함정보보고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중대한 결함이 있는 사실을 알게 된 때"는 해당 농업기계의 시정 조치의 책임이 있는 자 또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제4조제3항에 규정된 안전장치의 구조에 위반되는 경우② 제조(수입)업자는 공급한 농업기계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날로 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결함정보보고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중대한 결함이 있는 사실을 알게 된 때"는 해당 농업기계의 시정 조치의 책임이 있는 자 또
① 제조(수입)업자가 스스로 결함을 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시정계획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정조치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시정조치결과보고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제조(수입)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시정계획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을 하고자 하는 제조(수입)업자는 결함의 내용, 시정방법 및 시정기간 등을 해
① 제조(수입)업자가 스스로 결함을 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시정계획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정조치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시정조치결과보고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시정대상 농업기계, 시정사유, 시정방법 등 자진시정 내용에 대한 사항
자 하는 제조(수입)업자는 결함의 내용, 시정방법 및 시정기간 등을 해당 농업기계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조치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시정조치결과보고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정권고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시정권고서를 통지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권고의 통지를 받은 제조(수입)업자는 7일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시정권고수락여부서
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시정권고서를 통지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권고의 통지를 받은 제조(수입)업자는 7일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시정권고수락여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을 하고자 하는 제조(수입)업자는 결함의 내용, 시정방법 및 시정기간 등을 해당 농업기계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