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 안전장치의 결함시정 절차 제4조 (결함정보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18-12-2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비자기본법 제47조 내지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계화촉진법 제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2와 제4조제3항에 규정된 농업기계의 안전장치에 대한 결함정보의 보고, 결함 시정권고 및 결함 시정명령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조(수입)업자가 보고하여야 하는 중대한 결함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안전장치의 결함으로서 다음 각목의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사망나. 신체의 일부 골절·절단·손상·화상·감전 등의 신체적 부상으로서 3주일 이상 병원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2. 농업기계화촉진법 제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2와 제4조제3항에 규정된 안전장치의 구조에 위반되는 경우
제조(수입)업자는 공급한 농업기계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날로 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결함정보보고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의 "중대한 결함이 있는 사실을 알게 된 때"는 해당 농업기계의 시정 조치의 책임이 있는 자 또는 소속직원(정규직, 계약직, 파트타임직 등으로 고용된 자를 의미한다) 이 중대한 결함사실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알게된 시점을 기준으로 기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업기계 안전장치의 결함시정 절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21 시행된 농업기계 안전장치의 결함시정 절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업기계 안전장치의 결함시정 절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