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 안전장치의 결함시정 절차 제6조 (결함의 시정권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비자기본법 제47조 내지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계화촉진법 제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2와 제4조제3항에 규정된 농업기계의 안전장치에 대한 결함정보의 보고, 결함 시정권고 및 결함 시정명령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정권고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시정권고서를 통지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권고의 통지를 받은 제조(수입)업자는 7일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시정권고수락여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을 하고자 하는 제조(수입)업자는 결함의 내용, 시정방법 및 시정기간 등을 해당 농업기계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조(수입)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권고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시정권고대상 농업기계 및 시정권고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제조(수입)업자가 자신이 공급한 농업기계의 안전성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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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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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기계 안전장치의 결함시정 절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21 시행된 농업기계 안전장치의 결함시정 절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업기계 안전장치의 결함시정 절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시정조치의 책임자제3조 · 결함의 확인·조사제4조 · 결함정보의 보고제5조 · 결함의 자진시정
제6조 · 결함의 시정권고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결함의 시정명령제8조 · 기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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