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 안전장치의 결함시정 절차 제5조 (결함의 자진시정)

공식 조문
시행 · 2018-12-2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비자기본법 제47조 내지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계화촉진법 제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2와 제4조제3항에 규정된 농업기계의 안전장치에 대한 결함정보의 보고, 결함 시정권고 및 결함 시정명령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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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조(수입)업자가 스스로 결함을 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시정계획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정조치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시정조치결과보고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조(수입)업자가 스스로 결함을 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시정계획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정조치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시정조치결과보고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시정대상 농업기계, 시정사유, 시정방법 등 자진시정 내용에 대한 사항 등을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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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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