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철도종사자 등의 신체검사에 관한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신체검사의 신청 등조문 원문
    료기관에 신체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체검사 판정서의 기재요령은 별표2와 같다.② 신체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 판정서와 함께 별지 제1호서식의 철도신체검사 문진표(이하 " 문진표"라 한다)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신체검사를 받고자 하는 신체검사의료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신체검사의료기관에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기록보존 등조문 원문
    ① 신체검사의료기관은 신체검사 판정서를 발급한 경우에는별지 제2호서식의 신체검사 판정서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신체검사 판정서를 발급한 날부터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1. 신체검사판정서 및 관련 검사자료2.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4조 · 신체검사의 신청 등조문 원문
    ① 신체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체검사 판정서에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본인의 기록사항을 기재하고 사진을 부착하여 신체검사의료기관에 신체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체검사 판정서의 기
  • 제7조 · 신체검사 판정서의 발급ㆍ통지 등조문 원문
    야 한다.③ 신체검사 판정관은 다른 법령에 의한 건강검진 또는 신체검사 등을 시행할 때 규칙 별표2의 신체검사 항목이 포함된 신체검사를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체검사 판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8조 · 다른 법령에 의한 신체검사의 대체조문 원문
    의료기관에서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다.② 신체검사 판정관은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 의한 건강검진 또는 신체검사와 병행하여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체검사 판정서를 따로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