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신체검사의 신청 등조문 원문
료기관에 신체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체검사 판정서의 기재요령은 별표2와 같다.② 신체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 판정서와 함께 별지 제1호서식의 철도신체검사 문진표(이하 " 문진표"라 한다)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신체검사를 받고자 하는 신체검사의료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신체검사의료기관에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료기관에 신체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체검사 판정서의 기재요령은 별표2와 같다.② 신체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 판정서와 함께 별지 제1호서식의 철도신체검사 문진표(이하 " 문진표"라 한다)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신체검사를 받고자 하는 신체검사의료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신체검사의료기관에
① 신체검사의료기관은 신체검사 판정서를 발급한 경우에는별지 제2호서식의 신체검사 판정서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신체검사 판정서를 발급한 날부터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1. 신체검사판정서 및 관련 검사자료2.
① 신체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체검사 판정서에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본인의 기록사항을 기재하고 사진을 부착하여 신체검사의료기관에 신체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체검사 판정서의 기
야 한다.③ 신체검사 판정관은 다른 법령에 의한 건강검진 또는 신체검사 등을 시행할 때 규칙 별표2의 신체검사 항목이 포함된 신체검사를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체검사 판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의료기관에서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다.② 신체검사 판정관은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 의한 건강검진 또는 신체검사와 병행하여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체검사 판정서를 따로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