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종사자 등의 신체검사에 관한 지침 제9조 (기록보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8-12-2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철도차량운전면허(이하 "운전면허"라 한다) 응시자, 관제자격증명 응시자 및 규칙 제40조에 따른 철도종사자에 대한 신체검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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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체검사의료기관은 신체검사 판정서를 발급한 경우에는별지 제2호서식의 신체검사 판정서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신체검사 판정서를 발급한 날부터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1. 신체검사판정서 및 관련 검사자료2. 신체검사판정서 교부대장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체검사의료기관은 신체검사 판정서를 발급한 경우에는별지 제2호서식의 신체검사 판정서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신체검사 판정서를 발급한 날부터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1. 신체검사판정서 및 관련 검사자료2. 신체검사판정서 교부대장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에 대하여는 교육생의 경우에는 교육훈련기관이, 철도종사자의 경우에는 철도운영기관이, 운전면허시험ㆍ관제자격증명 응시자의 경우에는 교통안전공단이 각각 철도안전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하며,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그 자료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신체검사의료기관의 장은 신체검사 판정서 및 신체검사의 기록 등 신체검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에 관하여는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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