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종사자 등의 신체검사에 관한 지침 제7조 (신체검사 판정서의 발급ㆍ통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철도차량운전면허(이하 "운전면허"라 한다) 응시자, 관제자격증명 응시자 및 규칙 제40조에 따른 철도종사자에 대한 신체검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체검사 판정관은 신체검사 판정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자체보관하고 1부는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신체검사 판정관이 신체검사 판정서를 재발급 하는 경우에는 신체검사 판정서를 최초 발급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경과되지 않아야 하며 재발급 하는 신체검사 판정서에는 재발급 일자와 신체검사 판정관의 서명 확인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신체검사 판정서 상단 여백에 재발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신체검사 판정관은 다른 법령에 의한 건강검진 또는 신체검사 등을 시행할 때 규칙 별표2의 신체검사 항목이 포함된 신체검사를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체검사 판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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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신체검사 판정서 기재요령
[별표 2] 신체검사 판정서 기재요령 가. 신체검사 검사자의 판정서 기재요령 신체검사 검사자는 시행규칙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신체검사 결과를 ‘정상’ 또는 ‘비정상’으로 구분하여 신체검사판정서의 각 항목에 측정값과 함께 기록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측정값만을 기재한다. 각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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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종사자 등의 신체검사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용어의 정의제4조 · 신체검사의 신청 등제5조 · 신체검사의 방법 등제6조 · 신체검사의 판정 등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7조 · 신체검사 판정서의 발급ㆍ통지 등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다른 법령에 의한 신체검사의 대체제9조 · 기록보존 등제1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