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종사자 등의 신체검사에 관한 지침 제8조 (다른 법령에 의한 신체검사의 대체)

공식 조문
시행 · 2018-12-2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철도차량운전면허(이하 "운전면허"라 한다) 응시자, 관제자격증명 응시자 및 규칙 제40조에 따른 철도종사자에 대한 신체검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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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른 법령에 의한 건강검진 또는 신체검사 등을 시행할 때 규칙 별표2의 신체검사 항목이 포함된 신체검사를 신체검사의료기관에서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른 법령에 의한 건강검진 또는 신체검사 등을 시행할 때 규칙 별표2의 신체검사 항목이 포함된 신체검사를 신체검사의료기관에서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②신체검사 판정관은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 의한 건강검진 또는 신체검사와 병행하여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체검사 판정서를 따로 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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