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종사자 등의 신체검사에 관한 지침 제4조 (신체검사의 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철도차량운전면허(이하 "운전면허"라 한다) 응시자, 관제자격증명 응시자 및 규칙 제40조에 따른 철도종사자에 대한 신체검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신체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체검사 판정서에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본인의 기록사항을 기재하고 사진을 부착하여 신체검사의료기관에 신체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체검사 판정서의 기재요령은 별표2와 같다.
②신체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 판정서와 함께 별지 제1호서식의 철도신체검사 문진표(이하 " 문진표"라 한다)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신체검사를 받고자 하는 신체검사의료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신체검사의료기관에 제출된 신체검사 판정서에 부착된 사진은 접수 즉시 날인을 하여야 하며 사진에 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철도차량운전면허(이하 "운전면허"라 한다) 응시자, 관제자격증명 응시자 및 규칙 제40조에 따른 철도종사자에 대한 신체검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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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종사자 등의 신체검사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27 시행된 철도종사자 등의 신체검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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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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