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종사자 등의 신체검사에 관한 지침 제4조 (신체검사의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8-12-2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철도차량운전면허(이하 "운전면허"라 한다) 응시자, 관제자격증명 응시자 및 규칙 제40조에 따른 철도종사자에 대한 신체검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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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체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체검사 판정서에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본인의 기록사항을 기재하고 사진을 부착하여 신체검사의료기관에 신체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체검사 판정서의 기재요령은 별표2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체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체검사 판정서에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본인의 기록사항을 기재하고 사진을 부착하여 신체검사의료기관에 신체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체검사 판정서의 기재요령은 별표2와 같다.
②신체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 판정서와 함께 별지 제1호서식의 철도신체검사 문진표(이하 " 문진표"라 한다)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신체검사를 받고자 하는 신체검사의료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신체검사의료기관에 제출된 신체검사 판정서에 부착된 사진은 접수 즉시 날인을 하여야 하며 사진에 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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