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소방장비 사고조사단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조사단의 임명조문 원문
    소방청장은 단원 임명예정자가 제출한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임명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조사단의 운영기간조문 원문
    여 정하며, 조사단 운영 중 시험기관 의뢰 등에 따른 기간이 소요될 경우 필요한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다.② 조사단의 연장운영이 필요할 경우 단장은 소방청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연장신청서에 연장사유를 명확히 하여 연장신청을 하여야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장비의 운용중지조문 원문
    ① 단장은 장비의 결함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판단되는 경우 제작사·제작년도·기종 등을 고려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소방청장에게 해당 장비의 운용중지를 요청 할 수 있다.② 소방청장은 소방기관의 운용이 중지된 장비에 대하여 영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점검의 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비밀보호조문 원문
    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할 수 없다.② 단원은 사고조사에서 취득한 자료 및 결과는 단장의 승인이 있기 전에는 외부에 누출해서는 아니된다.③ 단원으로 임명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