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 사고조사단 운영규정 제12조 (장비의 운용중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장비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4조,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소방장비 사고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단장은 장비의 결함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판단되는 경우 제작사·제작년도·기종 등을 고려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소방청장에게 해당 장비의 운용중지를 요청 할 수 있다.
②소방청장은 소방기관의 운용이 중지된 장비에 대하여 영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점검의 실시를 명할 수 있다.
③장비의 운용을 중지한 소방기관의 장은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험요인이 없거나 위험요인을 해소한 장비에 한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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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소방장비 운용중지 요청서
■ 소방장비 사고조사단 운영규정 [별지 제3호 서식] 소방장비 운용중지 요청서 □ 사고개요 ㅇ 일 시 : ㅇ 장 소 : ㅇ 장 비 명 : □ 운용중지 요청 장비 ㅇ 제 작 사 : ㅇ 제작년도 : ㅇ 기종 또는 모델 : □ 중지사유 : 년 월 일 조사단장 성 명 : (서명) 소 방 청 장 귀하 210 mm ×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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