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 사고조사단 운영규정 제6조 (조사단의 운영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19-02-22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장비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4조,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소방장비 사고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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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단의 운영기간은 사고의 유형, 피해상황 및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정하며, 조사단 운영 중 시험기관 의뢰 등에 따른 기간이 소요될 경우 필요한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단의 운영기간은 사고의 유형, 피해상황 및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정하며, 조사단 운영 중 시험기관 의뢰 등에 따른 기간이 소요될 경우 필요한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다.
②조사단의 연장운영이 필요할 경우 단장은 소방청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연장신청서에 연장사유를 명확히 하여 연장신청을 하여야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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