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 사고조사단 운영규정 제15조 (비밀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장비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4조,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소방장비 사고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단원은 조사단 운영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할 수 없다.
②단원은 사고조사에서 취득한 자료 및 결과는 단장의 승인이 있기 전에는 외부에 누출해서는 아니된다.
③단원으로 임명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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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직무윤리 서약서
■ 소방장비 사고조사단 운영규정 [별지 제4호서식] 직무윤리 서약서 직위 : 소방장비 사고 조사단 단원 성명 : 상기 본인은 소방장비 사고 조사단 단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단원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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