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 사고조사단 운영규정 제5조 (조사단의 임명)

공식 조문
시행 · 2019-02-22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장비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4조,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소방장비 사고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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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방청장은 단원 임명예정자가 제출한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임명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방청장은 단원 임명예정자가 제출한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임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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