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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어업관리단 상황실 운영 예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상황보고조문 원문
    ① 상황근무자는 국가어업지도선 보고사항, 사건·사고 등을 다음 각 호에 따른 일일상황보고와 기타 상황보고로 구분하여 계통에 따라 보고한다.1. 일일상황보고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매일 06:00 기준 작성하여 보고2. 기타 상황보고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련부서 등에 전파② 상황근무자는 아래 각 호의 긴급한 상황이
  • 제16조 · 기록유지조문 원문
    식 및 대장을 비치하고 상황업무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각호 1∼4호는 전자적 방법으로 상황업무를 기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일일상황보고(별지 제1호 서식)2. 상황운영근무일지(별지 제2호 서식)3. 상황보고·통보(별지 제3호 서식)4. 출입통제 대장(별지 제4호 서식)5. 주민등록정보 조회 열람대장(별지 제5호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상황업무 인계인수조문 원문
    율적인 상황유지를 위하여 교대근무 30분 전부터 합동근무를 하면서 관련업무 및 장비의 이상유무 등을 인수하여야 한다.② 상황근무자는 근무 중 발생한 모든 상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 유지하고 근무교대 시 인계·인수 하여야 하며, 안전정보과장은 인계·인수 시 일일상황을 점검(공휴일 제외)하여야 한다.
  • 제11조 · 장비의 관리 등조문 원문
    ① 상황근무자는 장비를 매일 점검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상황운영근무일지에 장비점검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② 상황근무자는 장비의 이상 또는 고장 발생 시 안전정보과장에게 보고하고, 수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 제16조 · 기록유지조문 원문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각호 1∼4호는 전자적 방법으로 상황업무를 기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일일상황보고(별지 제1호 서식)2. 상황운영근무일지(별지 제2호 서식)3. 상황보고·통보(별지 제3호 서식)4. 출입통제 대장(별지 제4호 서식)5. 주민등록정보 조회 열람대장(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상황보고조문 원문
    일일상황보고와 기타 상황보고로 구분하여 계통에 따라 보고한다.1. 일일상황보고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매일 06:00 기준 작성하여 보고2. 기타 상황보고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련부서 등에 전파② 상황근무자는 아래 각 호의 긴급한 상황이 발생 시에는 관련부서 및 단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상황이 급박한 경우에는 필요한
  • 제16조 · 기록유지조문 원문
    는 전자적 방법으로 상황업무를 기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일일상황보고(별지 제1호 서식)2. 상황운영근무일지(별지 제2호 서식)3. 상황보고·통보(별지 제3호 서식)4. 출입통제 대장(별지 제4호 서식)5. 주민등록정보 조회 열람대장(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기록유지조문 원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일일상황보고(별지 제1호 서식)2. 상황운영근무일지(별지 제2호 서식)3. 상황보고·통보(별지 제3호 서식)4. 출입통제 대장(별지 제4호 서식)5. 주민등록정보 조회 열람대장(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기록유지조문 원문
    제1호 서식)2. 상황운영근무일지(별지 제2호 서식)3. 상황보고·통보(별지 제3호 서식)4. 출입통제 대장(별지 제4호 서식)5. 주민등록정보 조회 열람대장(별지 제5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