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2조 · 상황보고조문 원문
① 상황근무자는 국가어업지도선 보고사항, 사건·사고 등을 다음 각 호에 따른 일일상황보고와 기타 상황보고로 구분하여 계통에 따라 보고한다.1. 일일상황보고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매일 06:00 기준 작성하여 보고2. 기타 상황보고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련부서 등에 전파② 상황근무자는 아래 각 호의 긴급한 상황이
- 제16조 · 기록유지조문 원문
식 및 대장을 비치하고 상황업무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각호 1∼4호는 전자적 방법으로 상황업무를 기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일일상황보고(별지 제1호 서식)2. 상황운영근무일지(별지 제2호 서식)3. 상황보고·통보(별지 제3호 서식)4. 출입통제 대장(별지 제4호 서식)5. 주민등록정보 조회 열람대장(별지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