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상황실 운영 예규 제16조 (기록유지)
이 법령의 취지
서해어업관리단 상황실 및 해안무선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상황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 및 대장을 비치하고 상황업무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각호 1∼4호는 전자적 방법으로 상황업무를 기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일일상황보고(별지 제1호 서식)2. 상황운영근무일지(별지 제2호 서식)3. 상황보고·통보(별지 제3호 서식)4. 출입통제 대장(별지 제4호 서식)5. 주민등록정보 조회 열람대장(별지 제5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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