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상황실 운영 예규 제16조 (기록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18-10-16예규소관 · 서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서해어업관리단 상황실 및 해안무선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황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 및 대장을 비치하고 상황업무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각호 1∼4호는 전자적 방법으로 상황업무를 기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일일상황보고(별지 제1호 서식)2. 상황운영근무일지(별지 제2호 서식)3. 상황보고·통보(별지 제3호 서식)4. 출입통제 대장(별지 제4호 서식)5. 주민등록정보 조회 열람대장(별지 제5호 서식)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서해어업관리단 상황실 운영 예규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0-16 시행된 서해어업관리단 상황실 운영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서해어업관리단 상황실 운영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