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상황실 운영 예규 제12조 (상황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18-10-16예규소관 · 서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서해어업관리단 상황실 및 해안무선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황근무자는 국가어업지도선 보고사항, 사건·사고 등을 다음 각 호에 따른 일일상황보고와 기타 상황보고로 구분하여 계통에 따라 보고한다.1. 일일상황보고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매일 06:00 기준 작성하여 보고2. 기타 상황보고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련부서 등에 전파
상황근무자는 아래 각 호의 긴급한 상황이 발생 시에는 관련부서 및 단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상황이 급박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우선하고 보고할 수 있다.1. 우리어선 나포·피랍·조난의 사건·사고2. 국가어업지도선 충돌, 좌초, 화재 등으로 인한 인명사고3. 국·내외 어선 폭력·집단 행위로 단속공무원의 위해가 우려되는 상황4. 그 밖의 상황근무자가 긴급·비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상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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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해어업관리단 상황실 운영 예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0-16 시행된 서해어업관리단 상황실 운영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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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