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상황실 운영 예규 제12조 (상황보고)
이 법령의 취지
서해어업관리단 상황실 및 해안무선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황근무자는 국가어업지도선 보고사항, 사건·사고 등을 다음 각 호에 따른 일일상황보고와 기타 상황보고로 구분하여 계통에 따라 보고한다.1. 일일상황보고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매일 06:00 기준 작성하여 보고2. 기타 상황보고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련부서 등에 전파
②상황근무자는 아래 각 호의 긴급한 상황이 발생 시에는 관련부서 및 단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상황이 급박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우선하고 보고할 수 있다.1. 우리어선 나포·피랍·조난의 사건·사고2. 국가어업지도선 충돌, 좌초, 화재 등으로 인한 인명사고3. 국·내외 어선 폭력·집단 행위로 단속공무원의 위해가 우려되는 상황4. 그 밖의 상황근무자가 긴급·비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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