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상황실 운영 예규 제11조 (장비의 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서해어업관리단 상황실 및 해안무선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황근무자는 장비를 매일 점검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상황운영근무일지에 장비점검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상황근무자는 장비의 이상 또는 고장 발생 시 안전정보과장에게 보고하고, 수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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