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상황실 운영 예규 제10조 (상황업무 인계인수)

공식 조문
시행 · 2018-10-16예규소관 · 서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서해어업관리단 상황실 및 해안무선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황업무를 인수하는 상황근무자는 효율적인 상황유지를 위하여 교대근무 30분 전부터 합동근무를 하면서 관련업무 및 장비의 이상유무 등을 인수하여야 한다.
상황근무자는 근무 중 발생한 모든 상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 유지하고 근무교대 시 인계·인수 하여야 하며, 안전정보과장은 인계·인수 시 일일상황을 점검(공휴일 제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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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해어업관리단 상황실 운영 예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0-16 시행된 서해어업관리단 상황실 운영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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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