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상황실 운영 예규 제10조 (상황업무 인계인수)
이 법령의 취지
서해어업관리단 상황실 및 해안무선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황업무를 인수하는 상황근무자는 효율적인 상황유지를 위하여 교대근무 30분 전부터 합동근무를 하면서 관련업무 및 장비의 이상유무 등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상황근무자는 근무 중 발생한 모든 상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 유지하고 근무교대 시 인계·인수 하여야 하며, 안전정보과장은 인계·인수 시 일일상황을 점검(공휴일 제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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