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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보안 청원경찰장비 관리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장비의 사용조문 원문
    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경찰봉, 호신용경봉 및 전자충격기를 사용할 수 있다.⑤ 청원경찰은 최루장비 사용 시 소속기관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최루장비 사용 보고서를 작성·보고하여야 하며, 보고서는 3년간 보관한다. 다만, 훈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일반관리조문 원문
    을 청원경찰장비의 장비담당자(이하 "장비담당자"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③ 장비담당자는 제4조의 구분에 따른 장비의 품명, 수량, 보유현황, 관리상태 등을 별지 제2호서식의 청원경찰장비 관리대장에 기재한 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청원경찰 근무지에 청원경찰장비가 분산배치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청원경찰장비 배치현황을 추가적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일반관리조문 원문
    수량, 보유현황, 관리상태 등을 별지 제2호서식의 청원경찰장비 관리대장에 기재한 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청원경찰 근무지에 청원경찰장비가 분산배치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청원경찰장비 배치현황을 추가적으로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④ 청원경찰이 항만보안경비 근무를 교대하는 경우에는 교대근무자간에 별지 제4호서식의 청원경찰장비 인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조 · 일반관리조문 원문
    산배치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청원경찰장비 배치현황을 추가적으로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④ 청원경찰이 항만보안경비 근무를 교대하는 경우에는 교대근무자간에 별지 제4호서식의 청원경찰장비 인수인계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⑤ 무기의 관리책임자 및 장비담당자는 제1항과 제2항에 의해 지정된 자가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 제9조 · 장비의 점검조문 원문
    경찰장비의 보유수량 및 보관상태 등을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③ 출입구, 초소 등의 근무자는 매일 근무교대시마다 수량 및 고장유무를 점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청원경찰장비 인수인계 대장에 이상유무를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청원경찰이 근무중 또는 근무교대시에 청원경찰장비의 이상이 발견되면 신속히 별지 제7호서식의 청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특별관리조문 원문
    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인허가 등의 절차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한다.③ 청원경찰이 항만보안경비업무를 위하여 최루장비를 휴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최루장비 휴대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장비의 점검조문 원문
    ① 장비관리책임자는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청원경찰장비의 보관시설 및 보유현황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② 장비담당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청원경찰장비 정기점검결과 보고서에 의해 청원경찰장비의 보유수량 및 보관상태 등을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③ 출입구, 초소 등의 근무자는 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장비의 점검조문 원문
    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청원경찰장비 인수인계 대장에 이상유무를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청원경찰이 근무중 또는 근무교대시에 청원경찰장비의 이상이 발견되면 신속히 별지 제7호서식의 청원경찰장비 이상발생 보고서를 작성하여 장비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