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보안 청원경찰장비 관리지침 제9조 (장비의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19-07-05공포 · 2019-04-04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시설의 보안을 확보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소속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운용하는 항만보안용 청원경찰장비의 효율적 관리·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비관리책임자는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청원경찰장비의 보관시설 및 보유현황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장비담당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청원경찰장비 정기점검결과 보고서에 의해 청원경찰장비의 보유수량 및 보관상태 등을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출입구, 초소 등의 근무자는 매일 근무교대시마다 수량 및 고장유무를 점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청원경찰장비 인수인계 대장에 이상유무를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청원경찰이 근무중 또는 근무교대시에 청원경찰장비의 이상이 발견되면 신속히 별지 제7호서식의 청원경찰장비 이상발생 보고서를 작성하여 장비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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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보안 청원경찰장비 관리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05 시행된 항만보안 청원경찰장비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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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