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보안 청원경찰장비 관리지침 제9조 (장비의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19-07-05공포 · 2019-04-04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시설의 보안을 확보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소속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운용하는 항만보안용 청원경찰장비의 효율적 관리·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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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비관리책임자는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청원경찰장비의 보관시설 및 보유현황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비관리책임자는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청원경찰장비의 보관시설 및 보유현황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장비담당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청원경찰장비 정기점검결과 보고서에 의해 청원경찰장비의 보유수량 및 보관상태 등을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③출입구, 초소 등의 근무자는 매일 근무교대시마다 수량 및 고장유무를 점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청원경찰장비 인수인계 대장에 이상유무를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청원경찰이 근무중 또는 근무교대시에 청원경찰장비의 이상이 발견되면 신속히 별지 제7호서식의 청원경찰장비 이상발생 보고서를 작성하여 장비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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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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