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보안 청원경찰장비 관리지침 제5조 (장비의 사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시설의 보안을 확보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소속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운용하는 항만보안용 청원경찰장비의 효율적 관리·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원경찰은 현장상황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지방해양수산청에서 보유한 청원경찰장비 중 가장 적합한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국민의 생명·신체 등에 위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그 밖의 필요한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청원경찰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원경찰장비를 사용할 수 있고 사용 후에는 즉시 관리책임자(일과 후 및 공휴일에는 당직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개인 또는 단체가 화염병, 쇠파이프, 각목, 무기, 흉기 등을 소지하고 항만시설의 경비구역을 진입 또는 침입하려는 경우2. 다중의 위력으로 항만시설의 경비구역을 침입하려는 경우3. 경비구역으로부터 정당한 퇴거 요구에 불응하면서 농성하는 경우4. 항만시설의 경비구역에서 사무실을 불법으로 점거한 경우5.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가할 위험이 농후한 경우6. 그 밖에 제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현행범인 경우
③청원경찰은 최루탄발사기, 분사기 등 최루장비를 휴대·사용하는 경우 다음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1. 분사기가. 항만시설을 무단으로 침입·이탈하려는 자 또는 항만시설에 테러 등의 보안위해행위를 하려는 자(이하 ‘항만시설 위해인물’이라 한다.)의 검거 및 제압 등 유사시 정당한 공무수행 목적에 한하여 필요한 최소한도로 사용하여야 한다.나. 분사기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에 관하여 미리 경고한 후 분사하여야 한다. 다만 항만시설 위해인물의 제압 등을 위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다. 밀폐된 공간에서의 사용을 자제하여야 한다.2. 가스발사총가. 1m 이내의 거리에서 발사해서는 아니된다.나. 사용시에는 반드시 안전장치 확인 후 발사하여야 한다.다. 밀폐된 공간에서의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④청원경찰은 항만시설의 불법 침입·이탈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타인 또는 청원경찰의 생명·신체의 위해와 재산·공공시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경찰봉, 호신용경봉 및 전자충격기를 사용할 수 있다.
⑤청원경찰은 최루장비 사용 시 소속기관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최루장비 사용 보고서를 작성·보고하여야 하며, 보고서는 3년간 보관한다. 다만, 훈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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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보안 청원경찰장비 관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05 시행된 항만보안 청원경찰장비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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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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