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보안 청원경찰장비 관리지침 제8조 (특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시설의 보안을 확보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소속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운용하는 항만보안용 청원경찰장비의 효율적 관리·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최루장비 및 청원경찰장구는 별도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보관창고를 설치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견고한 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1. 환기, 방습 및 방화시설이 완비되어야 한다.2. 출동시 장비 입·출고가 용이한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3.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이중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4. 최루장비는 별도의 보관함에 넣어야 하며 최루장비 보관시설에 인화물질을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총포·도검·화약류 등에 포함되는 청원경찰장비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인허가 등의 절차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한다.
③청원경찰이 항만보안경비업무를 위하여 최루장비를 휴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최루장비 휴대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 · 최루장비 휴대자 관리대장
[별지 제5호서식] 최 루 장 비 휴 대 자 관 리 대 장 품명 : 연번 | 품 명 (고유번호) | 휴대자(사용자) | 휴대자(사용자) | 휴대자(사용자) | 휴대 | 휴대 | 반납 | 반납 연번 | 품 명 (고유번호) | 소속 | 계급 | 성명 |…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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