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보안 청원경찰장비 관리지침 제8조 (특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9-07-05공포 · 2019-04-04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시설의 보안을 확보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소속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운용하는 항만보안용 청원경찰장비의 효율적 관리·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최루장비 및 청원경찰장구는 별도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보관창고를 설치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견고한 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1. 환기, 방습 및 방화시설이 완비되어야 한다.2. 출동시 장비 입·출고가 용이한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3.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이중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4. 최루장비는 별도의 보관함에 넣어야 하며 최루장비 보관시설에 인화물질을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에 포함되는 청원경찰장비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인허가 등의 절차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한다.
청원경찰이 항만보안경비업무를 위하여 최루장비를 휴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최루장비 휴대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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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보안 청원경찰장비 관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05 시행된 항만보안 청원경찰장비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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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