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보안 청원경찰장비 관리지침 제7조 (일반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9-07-05공포 · 2019-04-04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시설의 보안을 확보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소속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운용하는 항만보안용 청원경찰장비의 효율적 관리·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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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원경찰장비의 관리책임자(이하 "장비관리책임자"라 한다.)는 청원경찰의 배치·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지방해양수산청 소속 부서의 장이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방해양수산청의 운영상황을 고려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이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원경찰장비의 관리책임자(이하 "장비관리책임자"라 한다.)는 청원경찰의 배치·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지방해양수산청 소속 부서의 장이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방해양수산청의 운영상황을 고려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이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②장비관리책임자는 항만보안담당 공무원 또는 청원경찰 중에서 1명을 청원경찰장비의 장비담당자(이하 "장비담당자"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장비담당자는 제4조의 구분에 따른 장비의 품명, 수량, 보유현황, 관리상태 등을 별지 제2호서식의 청원경찰장비 관리대장에 기재한 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청원경찰 근무지에 청원경찰장비가 분산배치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청원경찰장비 배치현황을 추가적으로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청원경찰이 항만보안경비 근무를 교대하는 경우에는 교대근무자간에 별지 제4호서식의 청원경찰장비 인수인계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무기의 관리책임자 및 장비담당자는 제1항과 제2항에 의해 지정된 자가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방해양수산청의 운영상황을 고려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이 따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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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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