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보안 청원경찰장비 관리지침 제7조 (일반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시설의 보안을 확보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소속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운용하는 항만보안용 청원경찰장비의 효율적 관리·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원경찰장비의 관리책임자(이하 "장비관리책임자"라 한다.)는 청원경찰의 배치·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지방해양수산청 소속 부서의 장이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방해양수산청의 운영상황을 고려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이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②장비관리책임자는 항만보안담당 공무원 또는 청원경찰 중에서 1명을 청원경찰장비의 장비담당자(이하 "장비담당자"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장비담당자는 제4조의 구분에 따른 장비의 품명, 수량, 보유현황, 관리상태 등을 별지 제2호서식의 청원경찰장비 관리대장에 기재한 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청원경찰 근무지에 청원경찰장비가 분산배치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청원경찰장비 배치현황을 추가적으로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청원경찰이 항만보안경비 근무를 교대하는 경우에는 교대근무자간에 별지 제4호서식의 청원경찰장비 인수인계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무기의 관리책임자 및 장비담당자는 제1항과 제2항에 의해 지정된 자가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방해양수산청의 운영상황을 고려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이 따로 지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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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보안 청원경찰장비 관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05 시행된 항만보안 청원경찰장비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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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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