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보안 청원경찰장비 관리지침 제7조 (일반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9-07-05공포 · 2019-04-04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시설의 보안을 확보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소속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운용하는 항만보안용 청원경찰장비의 효율적 관리·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원경찰장비의 관리책임자(이하 "장비관리책임자"라 한다.)는 청원경찰의 배치·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지방해양수산청 소속 부서의 장이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방해양수산청의 운영상황을 고려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이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장비관리책임자는 항만보안담당 공무원 또는 청원경찰 중에서 1명을 청원경찰장비의 장비담당자(이하 "장비담당자"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장비담당자는 제4조의 구분에 따른 장비의 품명, 수량, 보유현황, 관리상태 등을 별지 제2호서식의 청원경찰장비 관리대장에 기재한 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청원경찰 근무지에 청원경찰장비가 분산배치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청원경찰장비 배치현황을 추가적으로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청원경찰이 항만보안경비 근무를 교대하는 경우에는 교대근무자간에 별지 제4호서식의 청원경찰장비 인수인계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무기의 관리책임자 및 장비담당자는 제1항과 제2항에 의해 지정된 자가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방해양수산청의 운영상황을 고려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이 따로 지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만보안 청원경찰장비 관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05 시행된 항만보안 청원경찰장비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만보안 청원경찰장비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