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보안 청원경찰장비 관리지침 제7조 (일반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시설의 보안을 확보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소속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운용하는 항만보안용 청원경찰장비의 효율적 관리·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원경찰장비의 관리책임자(이하 "장비관리책임자"라 한다.)는 청원경찰의 배치·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지방해양수산청 소속 부서의 장이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방해양수산청의 운영상황을 고려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이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②장비관리책임자는 항만보안담당 공무원 또는 청원경찰 중에서 1명을 청원경찰장비의 장비담당자(이하 "장비담당자"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장비담당자는 제4조의 구분에 따른 장비의 품명, 수량, 보유현황, 관리상태 등을 별지 제2호서식의 청원경찰장비 관리대장에 기재한 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청원경찰 근무지에 청원경찰장비가 분산배치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청원경찰장비 배치현황을 추가적으로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청원경찰이 항만보안경비 근무를 교대하는 경우에는 교대근무자간에 별지 제4호서식의 청원경찰장비 인수인계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무기의 관리책임자 및 장비담당자는 제1항과 제2항에 의해 지정된 자가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방해양수산청의 운영상황을 고려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이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청원경찰장비 관리대장
[별지 제2호서식] 청 원 경 찰 장 비 관 리 대 장 ○ 장비구분 : 연 번 | 물품목록번호 | 품 명 | 모델명 (규격) | 수 량 | 단 가 | 장 부 가 액 | 취 득 일 자 | 내 용 연 수 | 관리상태 | 배치장소 | 비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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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3 · 청원경찰장비 배치현황
[별지 제3호서식] 청 원 경 찰 장 비 배 치 현 황 (ㅇㅇ지방해양수산청) | (ㅇㅇ지방해양수산청) | | | | | | | (ㅇㅇ지방해양수산청) | (ㅇㅇ지방해양수산청) | | | | | 20 . . .현재 | 20 . . .현재 |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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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4 · 청원경찰장비 인수인계 대장
[별지 제4호서식] 청원경찰장비 인수인계 대장 일 시 | 일 시 | 확인 대상 | 확인 대상 | 확 인 | 확 인 일자 | 시간 | 최루장비 /청원경찰장구 | 안전보호장비 | 인계자 | 인수자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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