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민간위원의 위촉조문 원문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라 평가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려고 하는 경우 후보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위원위촉 사전진단서를 제출하게 하고,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평가위원회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라 평가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려고 하는 경우 후보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위원위촉 사전진단서를 제출하게 하고,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평가위원회
고,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평가위원회 위원을 위촉한 때에는 민간위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게 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평가위원회 위원을 위촉한 때에는 민간위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게 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적절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위원이 업무상 사유로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작성하여 소속부서의 공무원을 대리참석하게 할 수 있다. 이 때, 위임장은 회의 개최 전 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평가위원회의 심의 사
때에는 회의 개최일로부터 15일 전에 상정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가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안건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0조제1항에 따른 해수욕장 평가·선정의 경우에는 심의 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의 평가기준을 참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서 특별하게 정하는 경우 외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의결한다.③ 민간위원은 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대리자를 통하여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