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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평가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민간위원의 위촉조문 원문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라 평가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려고 하는 경우 후보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위원위촉 사전진단서를 제출하게 하고,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평가위원회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민간위원의 위촉조문 원문
    고,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평가위원회 위원을 위촉한 때에는 민간위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게 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민간위원의 위촉조문 원문
    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평가위원회 위원을 위촉한 때에는 민간위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게 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평가위원회의 운영조문 원문
    적절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위원이 업무상 사유로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작성하여 소속부서의 공무원을 대리참석하게 할 수 있다. 이 때, 위임장은 회의 개최 전 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평가위원회의 심의 사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안건의 상정 등조문 원문
    때에는 회의 개최일로부터 15일 전에 상정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가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안건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심의 및 의결방법 등조문 원문
    0조제1항에 따른 해수욕장 평가·선정의 경우에는 심의 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의 평가기준을 참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서 특별하게 정하는 경우 외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의결한다.③ 민간위원은 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대리자를 통하여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