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민간위원의 위촉)

공식 조문
시행 · 2019-06-21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해수욕장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라 평가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려고 하는 경우 후보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위원위촉 사전진단서를 제출하게 하고,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평가위원회 위원을 위촉한 때에는 민간위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게 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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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수욕장 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21 시행된 해수욕장 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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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