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평가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9-06-21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해수욕장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평가위원회의 회의가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위원이 업무상 사유로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작성하여 소속부서의 공무원을 대리참석하게 할 수 있다. 이 때, 위임장은 회의 개최 전 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평가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이 때 간사는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과장, 서기는 해양레저과 업무 담당자로 한다.
위원장은 회의의 질서유지 및 원활한 회의진행 등을 위하여 관계자 외 불필요한 인원의 배석을 통제할 수 있다.
평가위원회 위원은 회의의 심의, 의결 등 위원직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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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수욕장 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21 시행된 해수욕장 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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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