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심의 및 의결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해수욕장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상정안건에 대한 심의 및 의결방법 등은 위원장이 각 위원들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해수욕장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해수욕장 평가·선정의 경우에는 심의 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의 평가기준을 참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특별하게 정하는 경우 외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의결한다.
③민간위원은 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대리자를 통하여 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해수욕장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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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수욕장 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21 시행된 해수욕장 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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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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