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안건의 상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해수욕장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해수욕장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 해수욕장을 선정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의 평가기준에 따라 사전에 후보지를 선정하여 안건을 상정하여야 한다.
②위원이 평가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로부터 15일 전에 상정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가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안건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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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해수욕장 평가위원회 안건
[별지 제5호서식] 심의번호 | 제 호 | | 의 결 사 항 심 의 년 월 일 | 201 . . . (제 회) | | 의 결 사 항 ○○(안) 해수욕장 평가위원회 안건 심의요청자 | 제출년월일 | 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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