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안건의 상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06-21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해수욕장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해수욕장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 해수욕장을 선정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의 평가기준에 따라 사전에 후보지를 선정하여 안건을 상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해수욕장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 해수욕장을 선정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의 평가기준에 따라 사전에 후보지를 선정하여 안건을 상정하여야 한다.
②위원이 평가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로부터 15일 전에 상정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가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안건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해수욕장 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