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1조 · 재심의신청조문 원문
조치요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이에 대한 재심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심의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재심의 신청서와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심의 신청기간을 도과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③ 감사실시기관의 장은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조치요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이에 대한 재심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심의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재심의 신청서와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심의 신청기간을 도과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③ 감사실시기관의 장은
는 자체감사기구의 장의 신청을 받아 제25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을 결정할 수 있다.② 피감사기관의 장 또는 감사를 받은 자가 적극행정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신청서와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감사가 종료된 후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감사관은 적극행정 면책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 그 접수한 날부터 1
그 밖에 감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소속기관 장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본부의 부서장(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컨설팅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전컨설팅감사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사전컨설팅감사 신청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충족한 경우에 처리한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