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농림축산식품부 감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재심의신청조문 원문
    조치요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이에 대한 재심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심의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재심의 신청서와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심의 신청기간을 도과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③ 감사실시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적극행정 면책 제도 운영 절차 등조문 원문
    는 자체감사기구의 장의 신청을 받아 제25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을 결정할 수 있다.② 피감사기관의 장 또는 감사를 받은 자가 적극행정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신청서와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감사가 종료된 후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감사관은 적극행정 면책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 그 접수한 날부터 1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의2조 · 사전컨설팅 감사조문 원문
    그 밖에 감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소속기관 장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본부의 부서장(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컨설팅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전컨설팅감사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사전컨설팅감사 신청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충족한 경우에 처리한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