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감사규정 제26조 (적극행정 면책 제도 운영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06-27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그 외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감독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본부"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과 장관의 감독을 받는 산하단체·법인 및 조합(이하 "단체"라 한다)에 대한 감사의 기준과 그 시행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관은 직권이나 피감사기관의 장 또는 자체감사기구의 장의 신청을 받아 제25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을 결정할 수 있다.
피감사기관의 장 또는 감사를 받은 자가 적극행정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신청서와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감사가 종료된 후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감사관은 적극행정 면책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 그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면책 검토서를 작성하여 재심 등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결과 조치사항이 주의·경고 등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재심 등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감사관은 제3항에 따라 처리한 결과나 직권으로 적극행정 면책 여부를 검토·처리한 사항을 감사결과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피감사기관의 장 또는 감사를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감사관은 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면책을 받으려는 피감사기관의 장 또는 감사를 받은 사람이 적극행정 면책 등을 소명할 때 법률전문가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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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감사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27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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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