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감사규정 제26조 (적극행정 면책 제도 운영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그 외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감독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본부"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과 장관의 감독을 받는 산하단체·법인 및 조합(이하 "단체"라 한다)에 대한 감사의 기준과 그 시행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관은 직권이나 피감사기관의 장 또는 자체감사기구의 장의 신청을 받아 제25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을 결정할 수 있다.
②피감사기관의 장 또는 감사를 받은 자가 적극행정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신청서와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감사가 종료된 후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감사관은 적극행정 면책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 그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면책 검토서를 작성하여 재심 등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결과 조치사항이 주의·경고 등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재심 등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④감사관은 제3항에 따라 처리한 결과나 직권으로 적극행정 면책 여부를 검토·처리한 사항을 감사결과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피감사기관의 장 또는 감사를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감사관은 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면책을 받으려는 피감사기관의 장 또는 감사를 받은 사람이 적극행정 면책 등을 소명할 때 법률전문가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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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적극행정면책 신청서
■ 농림축산식품부 감사규정 [별지 제2호서식] | ■ 농림축산식품부 감사규정 [별지 제2호서식] | ■ 농림축산식품부 감사규정 [별지 제2호서식] | ■ 농림축산식품부 감사규정 [별지 제2호서식] | ■ 농림축산식품부 감사규정 [별지 제2호서식] 적극행정면책 신청서 | 적극행정면책 신청서 | 적극행정면책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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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 재심의신청제22조 · 직권 재심의제23조 · 감사처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제24조 · 감사결과의 공개제25조 · 적극행정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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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2 · 사전컨설팅 감사제27조 · 기밀유지제28조 · 사고보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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