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감사규정 제26의2조 (사전컨설팅 감사)

공식 조문
시행 · 2019-06-27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그 외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감독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본부"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과 장관의 감독을 받는 산하단체·법인 및 조합(이하 "단체"라 한다)에 대한 감사의 기준과 그 시행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전컨설팅 감사는 신청에 의해 실시하며, 일상감사 대상이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컨설팅 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행정심판, 소송, 수사 또는 타 기관에서 감사 중이거나 종료된 사항은 대상에서 제외한다.1. 인가, 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2.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적극행정이 필요하나 감사 부담으로 신속한 업무처리가 곤란한 경우3. 업무의 절차위반에 대한 논란이 예상되거나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경우4. 그 밖에 감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기관 장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본부의 부서장(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컨설팅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전컨설팅감사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사전컨설팅감사 신청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충족한 경우에 처리한다.1. 업무처리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로서 관련 공무원 등의 사적인 이익을 취득하거나 특정인에 대한 특혜 부여 등의 비위가 없을 것2. 법령상의 의무 이행, 정부정책의 수립이나 집행, 국민 편익 증진 등을 위해 모든 여건에 비추어 해당 업무를 추진·처리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을 것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컨설팅감사 신청서를 반려하여야 한다.가. 금품수수,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나.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에 위배되는 경우다. 위법·부당한 민원을 수용한 특혜성 업무처리의 경우라. 그 밖에 위 각 목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행위
사전컨설팅감사는 서면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현지 확인 등 실지감사를 함께 할 수 있으며, 감사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출석과 진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확인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기관 및 직원은 감사관의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감사관은 사전컨설팅감사 신청서를 접수하면 30일 이내에 감사를 종료하여 요청한 기관의 장 또는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0일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감사관은 사전컨설팅 감사결과 불합리한 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부서장에게 제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을 반영하여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하여 감사 시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소속기관의 장 또는 부서장은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을 업무에 반영·처리한 결과를 처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속기관의 장 또는 부서장은 제6항에 따라 불합리한 제도 등의 개선 조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컨설팅 감사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에 따라 조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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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감사규정 제2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27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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