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농림축산식품부 감사규정
공포일 2019-06-27 · 시행일 2019-06-27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총 29조
농림축산식품부 감사규정 · 훈령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2019-06-27 · 시행 2019-06-27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그 외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감독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본부"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과 장관의 감독을 받는 산하단체·법인 및 조합(이하 "단체"라 한다)에 대한 감사의 기준과 그 시행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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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제10조 감사계획의 변경제11조 감사실시의 통지제12조 외부 전문가 등의 참여제13조 감사교육제14조 자료제출 등의 요청제15조 감사시 유의사항제16조 확인서의 징구 등제17조 감사강평제18조 감사결과의 사전통지제19조 감사결과의 보고제2조 감사의 종류제20조 감사결과의 통보 및 처리제21조 재심의신청제22조 직권 재심의제23조 감사처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제24조 감사결과의 공개제25조 적극행정 면책제26조 적극행정 면책 제도 운영 절차 등제26의2조 사전컨설팅 감사제27조 기밀유지제28조 사고보고제3조 감사의 주기제4조 감사의 방법제5조 소속청의 감사제6조 감사반의 구성제7조 감사의 범위제8조 감사계획제9조 감사의 조정 및 통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