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감사규정 제21조 (재심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19-06-27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그 외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감독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본부"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과 장관의 감독을 받는 산하단체·법인 및 조합(이하 "단체"라 한다)에 대한 감사의 기준과 그 시행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피감사기관의 장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요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이에 대한 재심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심의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재심의 신청서와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심의 신청기간을 도과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감사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그 이유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감사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재심의 신청 안건을 검토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심의 신청을 각하하고,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각하며,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감사결과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1. 재심의 신청대상이 아니거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2. 재심의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3. 재심의 신청에 따라 재심의한 사안인 경우4. 「행정심판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행정심판,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소송 등을 통하여 확정된 사안인 경우5. 그 밖에 재심의와 관련된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감사실시기관의 장은 제4항제5호의 경우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기한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에 보정이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적법한 재심의 신청이 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정해진 기간에 보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심의 신청을 각하한다.
재심의를 신청한 피감사기관의 장은 감사실시기관의 장이 재심의 신청 안건을 처리하기 전에 서면으로 재심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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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감사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27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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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