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일상감사의 요청 등조문 원문
①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상감사 대상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의 장(이하 "감사 대상 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일상감사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최종 결재권자(「법제처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전결권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결재 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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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상감사 대상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의 장(이하 "감사 대상 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일상감사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최종 결재권자(「법제처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전결권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결재 전(처
감사를 실시하려는 사실을 통보하고 일상감사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해야 한다.③ 감사관은 제1항에 따라 일상감사를 요청받거나 제2항에 따라 일상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일상감사 대장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① 감사관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일상감사를 요청받거나 제3조제2항에 따라 일상감사를 통보하여 감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일상감사 의견서(이하 "일상감사 의견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감사 대상 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일상감사 의견서를 받은 감사 대상
① 감사 대상 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감사의견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조치결과 통보서를 감사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감사관이 일상감사 대상 업무에 대하여 적정하다고 감사의견을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감사
무가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수행에 앞서 업무 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미리 감사 의견을 듣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감사관에게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이하 "사전컨설팅 감사"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1.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2. 규제 관련 법령의 해석에 대한
3. 그 밖에 처장 또는 감사관이 규제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② 제1항에 따른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을 받은 감사관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감사 대상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감사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업무를 자체적으로 발굴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