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일상감사지침 제6조 (일상감사 의견에 대한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일상감사의 대상 업무 및 기준 예산액과 그 밖에 일상감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사 대상 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감사의견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조치결과 통보서를 감사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감사관이 일상감사 대상 업무에 대하여 적정하다고 감사의견을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감사 대상 부서의 장은 감사 대상 업무에 대하여 일상감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일상감사의 시행으로 대상 업무의 추진이 지연될 것이 예상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상감사 실시 중에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진행한 후 별도로 일상감사 의견을 최종 결재권자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③감사 대상 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견서를 받기 전까지는 감사 대상 업무에 대하여 계약 체결 등의 집행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일상감사의 대상 업무 및 기준 예산액과 그 밖에 일상감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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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일상감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23 시행된 법제처 일상감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일상감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일상감사의 요청 등제3의2조 ·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제3의3조 · 사전컨설팅 감사의 효력제4조 · 일상감사의 방법제5조 · 일상감사 결과의 송부 등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6조 · 일상감사 의견에 대한 처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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