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일상감사지침 제3조 (일상감사의 요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일상감사의 대상 업무 및 기준 예산액과 그 밖에 일상감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상감사 대상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의 장(이하 "감사 대상 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일상감사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최종 결재권자(「법제처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전결권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결재 전(처장 또는 차장의 결재를 받는 경우에는 기획조정관, 국장의 검토 또는 협조를 받기 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감사관에게 일상감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지원과장은 차장의 결재 또는 검토 전에 요청하여야 한다.1. 계약 관련 일상감사: 다음 각 목의 서류가. 예산서나. 공고문, 계약서 등 계약 관련 서류다. 계약상대방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평가자가 작성한 서약서(계약상대방 선정을 위한 평가를 실시한 경우만 해당한다)2. 예산의 전용 또는 자체전용 관련 일상감사: 다음 각 목의 서류가. 예산서나. 예산 전용(자체전용) 계획서
②감사관은 제2조제2항에 따라 일상감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전에 감사 대상 부서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실시하려는 사실을 통보하고 일상감사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해야 한다.
③감사관은 제1항에 따라 일상감사를 요청받거나 제2항에 따라 일상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일상감사 대장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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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일상감사의 대상 업무 및 기준 예산액과 그 밖에 일상감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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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일상감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23 시행된 법제처 일상감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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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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