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일상감사지침 제5조 (일상감사 결과의 송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07-23예규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일상감사의 대상 업무 및 기준 예산액과 그 밖에 일상감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관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일상감사를 요청받거나 제3조제2항에 따라 일상감사를 통보하여 감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일상감사 의견서(이하 "일상감사 의견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감사 대상 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일상감사 의견서를 받은 감사 대상 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견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일상감사 의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고 필요한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관에게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감사관은 제2항에 따른 재검토 요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의견을 변경하거나 철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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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일상감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23 시행된 법제처 일상감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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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