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일상감사지침 제3의2조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공식 조문
시행 · 2019-07-23예규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일상감사의 대상 업무 및 기준 예산액과 그 밖에 일상감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 대상 부서의 장은 제2조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 대상 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수행에 앞서 업무 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미리 감사 의견을 듣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감사관에게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이하 "사전컨설팅 감사"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1.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2. 규제 관련 법령의 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업무3. 그 밖에 처장 또는 감사관이 규제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항에 따른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을 받은 감사관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감사 대상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감사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업무를 자체적으로 발굴하거나 국민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직권으로 일상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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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일상감사지침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23 시행된 법제처 일상감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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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