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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군사시설 민간투자사업 업무 훈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사업시행자의 지정조문 원문
    ① 국방시설본부장이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며, 지정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 후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시행자 지정서를 해당 사업신청자에게 교부한다.② 사업신청자가 하나인 경우에도 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실시계획승인의 신청조문 원문
    ①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법 제13조제5항 및 영 제16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신청서를 실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4호 서식으로 작성하여 국방시설본부장을 경유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업시행자가 법 제13조제5항 단서에 따른 기간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의2조 · 준공확인 및 시설의 양도조문 원문
    ① 사업시행자가 법 제22조제1항 및 영 제19조에 따른 준공확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준공보고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공사감리자의 준공검사조서를 국방시설본부장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의2조 · 준공확인 및 시설의 양도조문 원문
    공보고서를 접수한 국방시설본부장은 사용부대장 및 운영사로부터 시설물 점검결과와 운영 준비상태를 확인한 후 준공확인을 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준공확인필증을 교부하고, 법 제26조에 따라 국가에 귀속하게 된 시설에 대한 등기, 등록 등 필요한 조치를 준공검사 후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③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