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 제24조 · 사업시행자의 지정조문 원문
① 국방시설본부장이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며, 지정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 후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시행자 지정서를 해당 사업신청자에게 교부한다.② 사업신청자가 하나인 경우에도 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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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방시설본부장이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며, 지정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 후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시행자 지정서를 해당 사업신청자에게 교부한다.② 사업신청자가 하나인 경우에도 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한다.
①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법 제13조제5항 및 영 제16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신청서를 실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4호 서식으로 작성하여 국방시설본부장을 경유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업시행자가 법 제13조제5항 단서에 따른 기간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
① 사업시행자가 법 제22조제1항 및 영 제19조에 따른 준공확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준공보고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공사감리자의 준공검사조서를 국방시설본부장
공보고서를 접수한 국방시설본부장은 사용부대장 및 운영사로부터 시설물 점검결과와 운영 준비상태를 확인한 후 준공확인을 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준공확인필증을 교부하고, 법 제26조에 따라 국가에 귀속하게 된 시설에 대한 등기, 등록 등 필요한 조치를 준공검사 후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③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