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민간투자사업 업무 훈령 제32조의2 (준공확인 및 시설의 양도)

공식 조문
시행 · 2019-10-1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같은 법 시행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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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시행자가 법 제22조제1항 및 영 제19조에 따른 준공확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준공보고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공사감리자의 준공검사조서를 국방시설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방시설본부장과 사용부대장은 공사감리자가 시행하는 준공검사에 입회하여 사용부대장이 제출한 사전점검결과를 참조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여부 및 시설물 인수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가 법 제22조제1항 및 영 제19조에 따른 준공확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준공보고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공사감리자의 준공검사조서를 국방시설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방시설본부장과 사용부대장은 공사감리자가 시행하는 준공검사에 입회하여 사용부대장이 제출한 사전점검결과를 참조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여부 및 시설물 인수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준공보고서를 접수한 국방시설본부장은 사용부대장 및 운영사로부터 시설물 점검결과와 운영 준비상태를 확인한 후 준공확인을 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준공확인필증을 교부하고, 법 제26조에 따라 국가에 귀속하게 된 시설에 대한 등기, 등록 등 필요한 조치를 준공검사 후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사업시행자는 준공과 동시에 BTL사업으로 건축된 시설물(본 시설, 부속시설, 부대시설을 모두 포함한다)의 소유권을 대한민국(관리청 국방부)에 양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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