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민간투자사업 업무 훈령 제28조 (실시계획승인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같은 법 시행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법 제13조제5항 및 영 제16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신청서를 실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4호 서식으로 작성하여 국방시설본부장을 경유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가 법 제13조제5항 단서에 따른 기간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연장신청서를 국방시설본부장을 경유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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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사회기반시설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
[ 별지 제4호 서식 ] 사회기반시설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 (앞면) 사회기반시설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 사회기반시설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① 시 설 명 | ② 사업시행위치 | ③ 사업시행규모 | ④ 사업시행방법 및 기술적 관련사항 | ⑤ 사업시행기간 | ⑥ 공정별 공사시행 계획 | ⑦ 소요토지의 확보 및 계획 | 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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