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민간투자사업 업무 훈령 제28조 (실시계획승인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19-10-1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같은 법 시행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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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법 제13조제5항 및 영 제16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신청서를 실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4호 서식으로 작성하여 국방시설본부장을 경유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법 제13조제5항 및 영 제16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신청서를 실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4호 서식으로 작성하여 국방시설본부장을 경유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가 법 제13조제5항 단서에 따른 기간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연장신청서를 국방시설본부장을 경유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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