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민간투자사업 업무 훈령 제28조 (실시계획승인의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같은 법 시행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법 제13조제5항 및 영 제16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신청서를 실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4호 서식으로 작성하여 국방시설본부장을 경유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가 법 제13조제5항 단서에 따른 기간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연장신청서를 국방시설본부장을 경유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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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군사시설 민간투자사업 업무 훈령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11 시행된 국방·군사시설 민간투자사업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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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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