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민간투자사업 업무 훈령 제24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19-10-1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같은 법 시행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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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시설본부장이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며, 지정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 후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시행자 지정서를 해당 사업신청자에게 교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시설본부장이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며, 지정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 후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시행자 지정서를 해당 사업신청자에게 교부한다.
②사업신청자가 하나인 경우에도 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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