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민간투자사업 업무 훈령 제24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같은 법 시행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시설본부장이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며, 지정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 후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시행자 지정서를 해당 사업신청자에게 교부한다.
②사업신청자가 하나인 경우에도 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민간투자사업시행자 지정서
[ 별지 제3호 서식 ] 민간투자사업시행자 지정서 민간투자사업시행자지정서 사 업 명 : 사업시행자 법 인 명 대표자 성명 법인등기번호 주 소 귀하를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국 방 시 설 본 부 장
제2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0개 펼치기
국방·군사시설 민간투자사업 업무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